공지사항

*도매회원(사업자회원)* 가입 시 주의사항

관리자 2020.02.20 12:46:45 조회수 615

안녕하세요 JSPET입니다.

저희 홈페이지에서 도매회원(사업자회원)가입 시 주의사항안내드립니다.

 

 

1) 도매회원으로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회원가입시 사업자회원을 클릭해 사업자정보를 함께 기재해주세요.

 - 사업자회원이 아닌 일반회원으로 가입 시 추후 도매회원으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 

2) 실제 사업장의 사업자 정보를 이용해 가입해주세요.

 - 사업자 승인 후 실소유자가 다를 시 도매회원이 취소됩니다.

 EX) 사업자 없이 매장 또는 개인적 판매를 하는 경우일 때 다른 사람의 명의의 사업자로 가입하는 경우.

 

3) 사업자회원은 가입 후

   고객센터 031-792-8010 혹은 010-8687-8010으로 전화나 문자로 승인요청 주시면

   7일 후 (검증기간 소요) 도매회원으로 승인되며, 이후부터 도매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.

  -->> 6월 1일 기준)) 도매회원 승급 후 3개월간 주문이력이 없을 시 일반회원으로 전환됩니다.

      예) 6월 2일 가입 -> 9월 2일까지 주문내역이 없을 시 일반회원으로 전환.

 

4) 사업자회원 10만원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/ 10만원이하 주문시 착불로 출고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.

 

5) 인터넷 주문 외 주문시 발주서 다운로드 후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제품이 출고됩니다.

  *소품목 주문* 엑셀양식 중 [발주서_16품목이하] 다운로드 후 작성

  *다품목 주문* 엑셀양식 중 [발주서_16품목이상시] 다운로드 후 작성

 

사업자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에 함께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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